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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용보험법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1-20호)(2021031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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