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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용보험법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1-20호)(2021031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일자리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