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5조
  • ·2023년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장수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11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