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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지원하여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간 마련
기초 수급자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고유 명절을 맞아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위문,격려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류 형태로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국가유공자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4.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 목포시 거주 4.19혁명상이자,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 ○ 명절 위로금(설,추석)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 ○ B형 간염 항체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실시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목포시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대상기종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금액 : 수급자, 차상위(20만) 일반(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5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4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1%,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