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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축산 농가에 관정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참조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농가에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농가당 1,000㎡ ~ 20,000㎡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등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끈끈이트랩, 생육촉진제 보조금 일부 지원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중패) 지원 ○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유패/종패) 지원 - (지원단가) 유패: 250천원/ha, 종패: 350천원/ha - (지원비율) 친환경인증농가 : 보조60% / 일반농가 보조 40%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