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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4~185페이지 8-3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SGI 서울보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