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33건(12 / 160 페이지)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70%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젖소 깔짚 지원 - 지원단가 : 왕겨(60만원/1대), 톱밥(66만원/1대) ○ 종계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단가: 1,000만원/1톤 ○ 양돈분뇨 처리비(슬러리돈사) 지원 - 지원단가 : 23,000원/1톤 ○양돈 깔짚 지원사업(톱밥돈사) - 지원단가 : 66만원/1대 ※ 지원대상별 자부담 별도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원목, 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원목,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꿀벌(토봉) 사육농가에 벌통, 좌대 등 토종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토종벌통, 좌대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농가에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농가당 1,000㎡ ~ 20,000㎡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5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 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7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5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 5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 - 무주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5000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