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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오이작목반) 포장재 지원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 1학년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오색전) 10만원 (※ 오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용처 리스트 확인 / 사용가능 품목: 서적, 문구용품, 안경, 의류, 신발, 가방) ○ 사용기한 : 26년 12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인센티브율 : 6%~10%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체크카드 동일) - 홍보효과 및 가맹점 매출증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 지역화폐(오색전) 100,000원 지급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법정저소득층 및 관내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법정저소득층 : 입학금 100,000원/년,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관내영유아 : 입학준비금 100,000원/1회에 한함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상반기 , 하반기 각각 신청 필수)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