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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기본 및 전신 미용 서비스 비용지원 ○기본 및 전신 미용 서비스 지원. -기본 미용(그루밍): 털 다듬기, 빗질하기, 목욕시키기 등 -전신 미용(트리밍): 털 깍기 및 뽑기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계 및 고품질 파주장단콩 유통을 위한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사업량 : 2개소(개소당 6,250만원) ○ 사업비 : 12,500만원(시비 80%, 자부담 20%)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경기북부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ㆍ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파주시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시장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공고 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파주시 거주 만19 ~ 39세이하 청년사업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하고, 온라인 스토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자☞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최대 300만원/개사) 지원- (공통) 파주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 교육- (선택)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지원,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쇼핑검색광고지원 등, 라이브커머스, SNS 온라인광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