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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3가 예방접종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만원 –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면접 헤어·메이크업 비용 최대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당해연도 실시한 자격시험 및 면접 응시 횟수 제한 없으나, 통합 1회 신청 ○ 지원분야 – 응시료: 어학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8종 – 헤어·메이크업 비용: 면접 당일에 지출한 헤어·메이크업 비용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