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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업체),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한도 4억원 이내, 소상공인 융자 3천만원 이내 지원
외국어 전문 인력 부족 등 언어장벽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부평구 중소기업 무료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회사 소개 및 제품(기술)소개서,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제품 매뉴얼, 서류, 기타 각종 무역 관련 서신 등 번역비(업체별 400천원 이내) 지원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사 소재지 기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한 건☞ 국내 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지원※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