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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곤포사일리지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양육수당 월 26만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발달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발달장애아동(만18세미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1인당 단말기 300,000원(2년치 통신비 포함 금액)
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약제 구입비 지원 ○ 육묘상자 처리약제 구입비 70% 지원
착유농가에 헬퍼이용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내용 :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100만원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서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 시 10% 할인 지원 ○ 상품권 할인율: 상시, 명절 10% ○ 1인 월 구입한도액: 상시 40만원/ 명절 50만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ㅇ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 -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10여명을 IT봉사단으로 운영,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컴퓨터 교육이나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상대로 봉사활동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 서산시 다자녀 가족 카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2024. 7. 1. 이후 출생신고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대체 - 집중신청: 24년 7월(카드제작 소요기간 고려 7월 집중신청) - 혜택수혜시기: 9월부터 - 주요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및 제휴업체 할인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행정업무용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보급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제공기간 : 매월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최대 22,800원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방법 ㆍ지원대상자 내역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산시청) ㆍ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금액 일괄 송부 (서산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개별 세대 보험료를 전자 상계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서비스 제공
보훈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급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원 ○ 출산지원금(신생아 1명당) - 심한 장애 : 1,0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0,000원 ※ 쌍생아 이상인 떄에는 신생아 1인당 50/100만원을 더하여 지급 ○양육비(신생아 1명당) :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평생학습관 전산교육장)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마을회관, 경로당 등) ㅇ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