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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과수농가에 꽃가루 보관 및 활력검정 지원 ○ 과수 농가 인공수분용 꽃가루 활력검사 ○ 과수 농가 꽃가루(배, 사과) 채취 서비스 제공 ○ 과수 꽃가루 저장 접수 및 보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우수정액 지원 ○ 축산농가에 젖소 우수정액지원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고추재배농가에 고추 부직포 지원 ○ 고추 부직포 지원(고정핀 제외)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 육우사육농가에 젖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기능성 필름, 스프링클러 지원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묘판처리약제지원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비 지원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벼 육묘용 상토지원
소형농기계(9종) 지원
1회 3만원 면접비 지원(최대 2회) ○ 관내 중소기업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1,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