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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등에 장려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재배(벼, 채소, 과수) 및 신규인증·인증상향 농가에게 인센티브(장려금) 지급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160원 상당) ○ 수행기관 : 4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 지원사 247명이 관리 ○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주1회 생활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등 음료 지원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동력운반차 및 농업용 굴삭기 지원 ① 사업내용 :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 ② 지원품목 :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③ 지원대상 :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④ 보조액 - 동력운반차 : 2,500천원/대 - 농업용 굴삭기 : 10,000천원/대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 지원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등록 장애인 :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류 형태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위로금 50,000원 지원(500명)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친환경 인증취득 농가에 친환경약제 및 채소과수 재배농가에 노동력 절감 방안으로 부직포 지 친환경부직포(과수, 채소), 친환경약제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도서지역의 어르신에게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인당 분기별 6매(월 2매)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매 6,000원 상당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