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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출산가정에 자녀순위별로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원(만80세 이상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및 국가보훈대상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에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8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출생아 자녀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저소득 장애인세대 대상 명절(연2회) 온누리상품권 지원
수매 참여 농업인에게 벼 수매 운송비 일부 지원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 예체기능 특기생에게 장학금 지급(50만원)
○ 다자녀 가구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300만원)
○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수업료 상당)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사업시행지침
○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100만원)
○ 수능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