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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청구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및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 양봉농가 기자재 및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 횡성여성문화의 날 운영 - 횡성시네마 무료관람, 횡성호수길 무료탐방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찾아가는 문화강좌,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에게 문화비 지원 ○ 청년문화비 지원(지역화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환풍기 지원 ○ 축사 환기 및 분뇨 건조용 환풍기 지원
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지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지원 ○ 저온저장고 지원 : 농가별 10㎡, 15㎡, 33㎡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10㎡ 미만 지원 제외)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고추재배농가에 고추 건조기 지원 ○ 고추 건조기 지원
농업인 등에게 PO필름 지원 ○ PO필름 지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누리과정 아동의 특별활동비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누리과정(3~5세)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월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