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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 3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1~14급/부상등급별 기준 적용)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경기북부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ㆍ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IP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양시 본사 소재 기업(개인, 법인) 또는 고양시 본사 이전 예정인 콘텐츠기업 (2026년 10월 말까지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콘텐츠 사업화(기업당 80백만원), IP융복합 콘텐츠 제작(기업당 120백만원), IP융복합 상품 제작(기업당 30백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ICT 융복합 산업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특례시이거나 고양특례시로 이전(본사 이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등)이 가능한 타 지역 소재 ICT 기업(법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고양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밀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기술ㆍ제품 개발비, 인건비(자체 개발시),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비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