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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 중 담보 부족 및 보증 한도 초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3~4년 지원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2026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공장 또는 본사가 경기도 11개 시군소재 도내 뿌리기술 기업- 참여시군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연천군, 용인시, 포천시, 화성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개분야 8개 단위사업 맞춤형 지원- 기업 당 1백만원 ~ 50백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8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