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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제공 전 연령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교육 필요성 대두 ⇒ 대상별 맞춤형 교안으로 교육실시 -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 : 인형극 실시로 대상자의 이해력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초등 고학년 ~ 성인 대상 : 발달단계 및 신종 성범죄를 반영한 동화구연, 교구체험, 토론 등의 교육 실시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향 섭취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관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에 무상 우유 급식지원 - 사업비 : 3.2억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350명, 200일) - 기존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초등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 공주시 지원을 통해 한 반안에 ①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②자비부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못하는) 학생, ③무상우유급식(취약계층) 학생 간 편차 해소
귀농귀촌인 자녀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장애인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지역(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 지역별 청년 창업 네트워크를 운영 및 관리할 로컬창업 청년멘토를 모집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지역(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초기창업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 로컬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 완료된 「관광진흥법」 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서류심사(관광유형 및 인원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지역(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초기창업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청년 로컬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할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예정인 청년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 교육, 컨설팅, 지원금, 보증, 체험단 등 지원 (업체당 5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