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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고추재배농업인 등에게 건조기, 세척기 등 50% 보조금 지원 ○ 고추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건조기, 세척기 50% 보조금 지원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대상자&지원금액 - 6.25참전유공자(200,000원) - 베트남전참전자(200,000원) - 전몰군경유족(200,000원) - 참전유공자유족(150,000원)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새로운 출발을 음성군이 응원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원: 1인당 10만원(음성행복페이) ★ 입학축하금 수령 후 1년이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유흥주점 등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됩니다.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결제액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일반) 100만원, 인센티브 10%, (특별) 100만원, 인센티브 15%)(2,10월)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