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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8.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입대학생(단, 휴학생 제외) ※ 대상 대학교: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지원금액 : 20만원 (연1회 3년간 지원)
조사료 생산자 단체 등에게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0%)금액 지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입학 시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대학 입학자 입학준비금 50만원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1가지 선택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벼 재배농업인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행려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을 여행 중 여비가 없어 곤란을 겪는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주민등록말소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지원사항 - 교통비 : 서울, 경기지역 18,000원 / 기타지역 15,000원 - 숙박비 : 관내 숙박업소 지정 운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청양군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입된 경영체에게 곡물건조기 외 9종 기계 구입비 지원 동력살분무기, 곡물건조기, 동력호스권취기 등 농기계 구입비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