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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군입영한 청년이 복무중 상해를 입을 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지원 ○ 군복무기간 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휴유장해 등 보장 ※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 놀이, 미술프로그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지원영역(언어,인지,사회성,정서) 촉진 조기 중재 서비스 및 검사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클래식악기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건강상담, 수중운동, 유산소 운동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 근골격계마사지, 지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대면상담, 위기상황개입,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등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진로탐색, 체험활동, 라이프코칭 등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치매예방, 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맞춤형 외국어교육 및글로벌 마인드 교육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심리정서적인 문제 개입 및 예방, 대인관계 향상 - 복지사각지대 마을 종합서비스 : 신체건강관리,영양관리, 문화여가지원서비스 - 스마트도시(김제) 지역 인재 육성 : 사물인터넷 교육, 3D프린팅, 코딩, 로봇교육 프로그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염소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염소농가에 방역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 병해충 방제 램프) 설치 지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 1인 당 연 35만원 지원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