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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임산부 등록자에게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4주 이상) ○ 지원 내용 : 신생아 육아용품(마더박스) 지원(8종) - 배냇저고리, 상하내의, 속싸개, 수건타올, 방수요, 귀적외선체온계, 신생아욕조, 신생아 손톱가위 ※ 유의사항 : 출산 후 임산부 등록 시 지원불가능
부안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2만원 지급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지급가능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