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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임산부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지원 내용 : 부안군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전 또는 기형아 검사(택 1) 지원 쿠폰 발급 - 검사항목 ㆍ산전 검사 : 소변검사, 풍진, 성병, 간염, 빈혈 등 기본적인 검사 ㆍ기형아 검사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인히빈A 검사, 초음파 검사 ※ 유의사항 : 관내 산부인과에서 산전·기형아 검사 시 쿠폰 제시하면 검사 가능(일부 본인분담금 발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지급가능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2만원 지급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전용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