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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기능성 양잠농가에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꿀벌 사육농가에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꿀벌(양봉,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연동 및 단동하우스 이용 농가에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 지원 ○ 연동 및 단동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비닐 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지원 -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 5,460원/㎡ -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 1,27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1,980㎡(200평 3동)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배지 교체비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배지교체비 지원 - 암면(돌섬유), 코코피트, 피트모스, 양액비료 구입 일부 보조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원목, 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원목,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양파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관내 양파재배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 600평당 사업비: 종자 3통(360,000원), 멀칭비닐 2롤(100,000원)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