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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냉방기 지원 ○ 젖소농가 냉방기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친환경 쌀 생산법인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논산시 관내 친환경 쌀 생산법인(단체)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젖소 우량정액 지원
행정업무용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보급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배 재배 농가 등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 관내 배 재배 농가, 법인, 작목반, 연구회에게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에게 밑반찬, 이동목욕, 이동세탁,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밑반찬서비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 2회 밑반찬 및 부식 제공 - 이동목욕서비스: 거동불편 여성 어르신 및 여성 장애인에게 월 1회 ~ 2회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 이동세탁서비스: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월 1회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정기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제공기간 : 매월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최대 22,800원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방법 ㆍ지원대상자 내역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산시청) ㆍ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금액 일괄 송부 (서산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개별 세대 보험료를 전자 상계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GAP인증농가에 인증 검사비 지원 ○ GAP 인증 검사비 지원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 명절 생필품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설, 추석 각 5만원) ※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
배방읍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 배방 자이아파트 ,북수초등학교, 호서대학교 반경500m 농지(갈매리, 북수리 등)에 330㎡ 이상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유박비료) 구입비 50% 지원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