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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쪽파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지원 ○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고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쪽파를 0.1ha 이상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50% 지원
칡소 사육 농가에 출하우 도축장려금 지원 ○ 칡소 출하우 도축장려금 지원 ※ 거세 비육우 우선 지원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친환경 신소재 영농자재 지원 ○ 아산시 관내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제(190원/㎡당), 하우스 차광도포제(*인위제거형 500원/㎡당), 액상멀칭제(190원/㎡당), Y자형 고추지주대(3,900원/1개당), PLS 대응 충해관리제 구입비 (150원/㎡당)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65세 이상 보건소 이용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서비스 대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1,700여명 신청방법: 방문신청(학교장에게 신청)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6개교) 신입생 ( 1,700여명)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추진방향 : 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학교별 계약한 교복업체에 일괄 지급 ② 학생,학부모 개인계좌로 지급 불가 ③ 기 자부담으로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보전 불가(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칡소 사육 농가에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 3산 이상 칡소의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신청기종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신청기종에 따라 차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 명절 생필품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설, 추석 각 5만원) ※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양돈농가에 PRRS 예방백신 지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근(PRRS) 예방백신 지원 - 대상 : 관내 모돈 250두 미만 양돈농가 - 사업비: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넝쿨강낭콩 재배농가에 포장 판매 지원 ○ 넝쿨강낭콩 포장 판매지원 : 4kg 종이박스(1개/3,3㎡)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소액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월 2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