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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환풍기 설치, 모돈 교체 지원 ○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 (지원내용) 양축농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 (지원단가) 400천원/1대당(초과금액 자부담) ○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 - (지원내용) 기 사육중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돈, 저능력돈을 도태하고 신규 후보돈을 입식하는 비용을 일부지원 - (지원단가) 800천원/ 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 중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보험금 지원 ○ 보장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순천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료 : 순천시 일괄 납부(시민은 전액 무료) ○ 보장금액 : 보장 항목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 청구방법 : 청구서 등 필요서류 첨부하여 보험사로 청구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등 21개 항목(2022년, 2023년 상해의료비 지원 항목은 예산조기소진으로 현재 청구 불가, 2024. 8. 1. 기준) ※ 개별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22-3556 / 안전총괄과 061-749-5664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운반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귀농 정착 투자비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친환경 인증취득 농가에 친환경약제 및 채소과수 재배농가에 노동력 절감 방안으로 부직포 지 친환경부직포(과수, 채소), 친환경약제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 비용 지원
축산농가에 생균제 구입비 지원 ○ 순천시 내 축산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에 생균제 구입비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 ○ 순천시 미생물센터 생산 생균제 등 미생물 구입시 50%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등록재가한센인에게 예방 및 치료, 외래진료, 보장구 등 지원 ○ 사업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 사업기간 : 매년 ○ 지원대상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 지원내용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이동진료 및 신환자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외래진료 - 생필품, 재활 보장구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