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138건(41 / 90 페이지)
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양돈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지원 ○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지원 ○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젖소 우량정액 지원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택시기사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행정업무용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보급
사육단계중 일반폐사(번식장애, 부상, 백신부작용 등)시 처리비용 지원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ㅇ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 -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10여명을 IT봉사단으로 운영,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컴퓨터 교육이나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상대로 봉사활동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 서산시 다자녀 가족 카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2024. 7. 1. 이후 출생신고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대체 - 집중신청: 24년 7월(카드제작 소요기간 고려 7월 집중신청) - 혜택수혜시기: 9월부터 - 주요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및 제휴업체 할인 등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펫티켓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도움 - 매월 1~2회 진행 - 교육내용은 매월 변경됨 - 펫티켓 교육, 반려견 간식 만들기 등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아산시 청년에게 공공 행정 체험과 직업 체험과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제고 ❍ (근무기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근무내용) 부서 사업 등 행정 업무 보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평생학습관 전산교육장)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마을회관, 경로당 등) ㅇ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