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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인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 ❍ 소규모 시설개선 - 주방, 객실, 화장실 등 리모델링, 도배, 간판 교체, LED 전등 교체 등 업소 내 시설이 낙후되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 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 - 집기류 등 단순 물품 구입, 신규 시설물 설치,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후계농 융자금 실행한 청년농업인에게 이자 지원 ○ 후계농 융자금 이자납부의 50%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50만원 또는 40만원 지급(6.25 참전유공자 50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40만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19~64세 미취업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응시료 지원 시험 종류 - 어학 : TOEIC, TOEFL, IELTS, TEPS, G-TELP 등 기타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심화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 지원형태: 모바일 아산페이 지급 - 지원금액: 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 1회 최대 5만 원 (총 10만원 한도)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학기 150만원 내외 지원, 2학기 1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1.2학기: 2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보습제 지원 ○ 중증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2) 지원금리: 3% 이내 3) 지원기간: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고령농업인에게 영농비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1941.1.1. ~ 1960.12.31. 사이 출생자(2025.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재정지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 - 만 70~74세: 현금 30만원,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 만 75세 이상: 보령사랑상품권 20만원, 반납 연도에 한하여 1회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2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보령시 전 시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 주소지상 보령시민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 -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 접수방법: 청년센터 누리집 상시접수* 실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 온라인 신청 (로그인→대메뉴→청년내일카드→신청하기) - 지원액: 총 150만원 (6개월 × 25만원) 지급 * 본인명의 내일카드(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 연계 통장으로 입금 (사후 정산)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