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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동구에 출생신고 필수) ○ 둘째아 이상 20만원 지원(일시금)
고등학생, 대학생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지원금액 : 고등학생 500천원 / 대학생 500~2,000천원(차등지급) - 접수기간 :7월중 공고 * 선발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및 문의처 문의
친환경인증 신규취득 농가에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신규취득농가에 친환경비료 등 구입비 지원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만 65세~79세 : 130천원 지급 - 만 80세 이상 : 180천원 지급 ○참전유공자(고엽제,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재해부상군경) - 고엽제,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재해부상군경 : 80천원 지급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북구 내 주소의 맞벌이,한부모 가정 4세~12세 아동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 사업대상 : 북구내 주소의 맞벌이, 한부모 가정 4세 ~ 12세 아동 - 사업내용 :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 병원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동행선생님이 아이픽업, 병원진료, 약처방, 귀가동행 서비스를 지원 - 이용금액 : 이용료 1,000원 ※병원비, 약제비는 본인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접수 16:00시까지), 1일 3타임 운영(예시 : 9:30~11:30, 13:00~15:00, 15:30~17:30) - 서비스 제한 : 진료에 장시간 소요, 아동의 치료거부가 예상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후유장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 10만원 ~ 1천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사업명 : 광산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사업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 장애인 세대에 반찬지원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지지체계 형성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신청기간 : 2024. 6월 17일(월) ~ 7월 19일(금) - 신청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평생교육바우처/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5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 2개월 내 NH농협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이용권 사용 불가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광주광역시북구청 평생학습정책팀(062-410-6171)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20L 15매, 1회) ○ 북구 출생아 1인당 종량제봉투 20L 15매 지급(출생 신고시 1회)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이하, 만65세 이상만) 10만원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한 세대에 출생축하금 지원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