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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 3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1~14급/부상등급별 기준 적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인의 안산지역화폐 '다온' 으로 지급) ※ 서적, 문구,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 입학 관련 물품에 한정 ※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지급일자 :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순차 지급 (지급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사용기한 : 2026. 9. 30.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대부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50만원)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토양오염 및 병충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 - 10a당 경량 3-4포, 중량 6-7포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임산부가정의 공공기간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과천시 입영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지급 과천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일 전까지 - 신청대상 : 1. 신청일 기준 과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2. 입영예정이거나 입영중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내용 :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안전재난과 02)3677-2162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모집대상 : 6명(2025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소사육농가에 채혈비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