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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고추, 산채류 등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건조기 지원 10대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가구에 무료급식 지원 ○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보조수당 지급 ○ 1인당 월 2만원 교통비 지급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보장 보험가입비 90%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부식 또는 도시락 지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둘째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보상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보험가입비 90%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예) 방제용 드론, 하우스, 농기계 등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양계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 관내 양계(오리)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홍천 꿀벌 사육농가에 종봉구입비 지원 ○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 지원단가 꿀벌:500,000원/1군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회 20만원 - 둘째아 : 2년간 연 50만원(총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3년간 월 30만원(총 1,08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
전통주 제조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쌀 구입비 차액 지원 ○ 전통주 제조 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 쌀 구입비 차액 지원
인삼재배농가에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