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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인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귀향에 따른 여비를 보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보, 재취업의 기회 마련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으로 국민건강 보호
4대이상 가정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통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기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급식 지원 수준 제고 및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
60세 이하 멘토링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시책 지원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