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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지원 ○ 한우 송아지생산을 위해 인공수정을 할 경울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송아지 출생 후 (축협)종축 등록비 지원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대전 서구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30만원, 1회지원)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특수영상콘텐츠 관련 학과(분야)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특수영상콘텐츠 관련 학과(분야)에 재학 중인 학업 성적 우수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20만원 1회 지원
자녀 출생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500,000원 일시금 지원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0명, 1인당 60만원 지원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지원 ○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교밖에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명절 상품권 전달 ○ 위문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대청장학금 지급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등록금 전액), 대학생(학기당 250만원) ※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