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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80천 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ㅇ 다자녀가구의 양육·생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자체 다자녀 할인 혜택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동두천 관내 거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청년에게 면접정장 구입 및 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수강료 등 지원 ○ 동두천 거주 19~39세 청년 중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면접정장 구입 또는 대여(12만원), 이력서 사진촬영(2만원), 헤어메이크업(3만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와 교재비, 수강료를 지역화폐로 지급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모임에 활동비 지급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취·창업, 문화예술, 지역사회발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시 10만원
출산가구에 출산 축하용품과 돌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및 월세 지원 장학금 동두천 출신으로서 먼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학생의 기숙사비 및 월세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료 지원 (자기부담금 5천원) ○ 지원내용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권 지급 (자기부담금 5천원) - 동두천시 거주 중·고등학생 선착순 200명 접수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1년 정회원 수강료 지원 (4만원 지원, 자부담 5천원) - 중·고등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 1,600여개 강좌 무제한 반복학습 가능 ○ 지원절차 - 정부24(혜택알리미) 로그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신청, 본인인증 필요) → 동두천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신청 - 자격 확인 후 자기부담금 입금 계좌번호 문자 수령 → 해당 계좌번호로 자기부담금 5천원 송금 (문자 수신 당일 23:59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신청 취소) - 입금 확인 후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수강권 쿠폰 수령 (신청 마감 후 약 2주 소요)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https://edu.ingang.go.kr/) 회원가입 → [정회원 전환] → [결제수단 - 강남인강 수강권] 선택 → 쿠폰 번호 입력 (수강권 유효기간 내 등록) - 정회원 전환일부터 1년간 무제한 수강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학생은 자부담 없이 무료 지원 - 별도 절차로 자격확인 위해 개별 신청(전화) 후 증빙서류 제출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