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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
부랑인 보호
.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유공자 시상으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함.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지역사랑 및 이웃사랑 실천
부모와 함께 가족단위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자원봉사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바람직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