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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화장문화 정착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도모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도모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