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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신청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와 장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임신출산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새로운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기여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지팡이를 지원 받고 있으나, 등급외 A,B 판정자 및 거동 불편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 ☞ 사각지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안전지팡이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5.1.8.)됨에 따라 자격기준 완화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장애인에게 생활환경 및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가정 생활환경 및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 대상인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택시 운행(미터)요금 지원 ○ 지원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50-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셋째아 이상에 20만원 지원
효도가구에 효드림수당 지원 ○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 수당 지급
친환경인증 신규취득 농가에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신규취득농가에 친환경비료 등 구입비 지원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 장애인 세대에 반찬지원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지지체계 형성
저소득층 및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비 지원 ○ 저소득층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대상 100만원 지원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제공 ○ 사전예약(전화, 방문) 후 지정된 일시에 상담 실시 ○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 14:00 ~ 16:00 ○ 상담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구 주민, 관내 사업체 운영자, 서구청 직원 ○ 상담관 : 서구 법률자문관(변호사 6명) ○ 상담내용 :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