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5건(1 / 2 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경로당 어르신 위문품 전달로 경로효친사상 전파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거 수급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케이블 TV를 통한 위험군 감지 서비스
셋째이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장수어르신 복지증진 기여
저소득 고령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 개선 등 건강지표향상 추진
부산 서구는 (2024년 12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5%로 부산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서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명품 교육도시 실현
서구에 거주하는 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매년 3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1인당 300,000원
19세 ~ 39세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연 1회 20만원 한도 응시료 지원 (여러 시험 합산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120시간(24시간지원) 차등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한도)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1회 1인 2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
서구 내 거주자 중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원(20만원*5회)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