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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입소 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