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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건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믕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행려자 긴급지원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저소득가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및 자긍심 제고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우유 지원 ○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 지원 - 월~토 지급, 공휴일 제외
출산가정에 자녀순위별로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20명)에게 연2회 장학금 지원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