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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으로 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함.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실시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 및 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ㅇ 목적: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으로 모성건강증진 도모
ㅇ 목적: 다문화 가정및 관내모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신생아 사후 관리에 대한 불암감을 해소하여 모성 건강증 도모하기 위함
관내 출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취업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미취업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마련을 목적으로 함.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무의탁독거노인 지원을 통한 독거노인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부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구 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