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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법무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코드
127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국적과
수정일
2026020520380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민원||현금(감면)
상시신청
법무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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