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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 주관으로 준법정신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강력범죄 피해자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과 동일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