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서식: ① 2025년도 제4회 관악S밸리「스타트업 스케일 업 × 데모데이」참가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기업 IR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수 ③ 사업화 지원금 활용계획서 【서식 3】 ④ 사업 유지 동의서 【서식 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⑨ 확약서【서식 6】(서명 후, 12~15P 모두 스캔하여 PDF로 제출) ⑩ Ai 기업로고(Ai 원본 제출 必) ※ 모든 서류는 pdf 등 편집이 불가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서류별 파일명을 구분하여 제출하며 전체 파일 용량이 30MB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서류 보완요구 불응, 제출·증빙서류 및 도장(서명) 등 누락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기업명]2025 관악S밸리 데모데이”로 하여 ZIP파일로 압축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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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회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 업 × 데모데이」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1).hwp]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792호
2025년도 제4회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 업 × 데모데이」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 스타트업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제4회 관악S밸리「스타트업 스케일 업 × 데모데이」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모하오니, 벤처·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일 시: 2025. 10. 22.(수) 14:00~18:00
■ 장 소: 신림벤처창업센터 B1 대강당(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2길 32, 지하1층)
■ 주최/주관: 관악구청 / ㈜메인콘텐츠
■ 참석자: 예선심사를 통과 한 6개 기업, 심사역 5인, 일반 참관객 등
■ 방 법: 오프라인
■ 우수기업 선정: 행사 당일 우수기업 3개 사 선정
■ 행사내용 ※행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명: 2025년도 제4회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 업 × 데모데이」
■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9. 16.(화)~10. 10.(금) 18:00 까지
■ 대 상: 벤처기업, 창업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따름
■ 본선진출: 예선심사를 통과한 6개 사
■ 모집분야: 기술기반 전분야
■ 진행절차
※ 예선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
※ 심사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예선심사(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통한 서류평가로 6개 기업 선정
- 본선(데모데이): 예선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PT발표(7분), 질의응답(7분 내외)을 거쳐 우수기업 3개 사 선정
■ 평가기준
- 예선1차
- 예선2차 및 본선
■ 우수기업 선정기준
- 본선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① 관악구 소재 기업, ②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기업, ③ 예선심사 점수가 높은 기업, ④ 본선 평가의 ‘혁신성’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본선 진출기업 6개 사 기업진단 보고서 제공
■ 본선 진출기업 구청장상 수여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1, 구청장상 3)
■ 대상 수상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형태:「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
※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 금액의 10% 이상 자기 부담 필수
※ 사업비는 ‘보조금+자부담’으로 구성되며, 부가세 사용 불가(부가세 기업 별도 부담)
- 기 간: 보조사업 선정 통보일~2025. 12. 31. ※ 2025년 내 사업비 지출 완료 필수
※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내 용: 사업화 자금(시제품제작,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인증획득)
- 지원조건
· 데모데이 당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관악구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이를 유지해야 함
※ 사업장 이전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악구에서 사업을 유지(업종, 주소)하여야 하며, 사업 유지 확인을 위한 소관 사업부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조건 위반 시 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보조금 전액 환수
- 제외대상
① 현재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을 받은 자로, 수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②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할 경우
③ 기타 심사위원회가 지원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집행가능비목(※ 붙임2 참조)
※ 집행가능비목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의 항목으로는 집행 불가(예시 확인 필수)
※ 수수료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활용계획서상 반영 필수
- 지출 불가 항목 예시
·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자산성격의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공과금 통신비 등
·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주차비 등)
· 식대 및 회의비, 접대비, 식음료 구매비,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
· 홍보를 위한 증정품 및 사은품 구매비, 홍보를 위한 상금 등의 금전
·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비
·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 기타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 및 간접비용(택배비 등)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http://svalley.kr )
■ 문 의 처
- 사업화자금 문의: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벤처밸리조성팀 ☎02-879-6683
- 행사 신청 문의: 메인콘텐츠 ☎02-6409-0077
■ 제출서류
① 2025년도 제4회 관악S밸리「스타트업 스케일 업 × 데모데이」참가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기업 IR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수
③ 사업화 지원금 활용계획서 【서식 3】
④ 사업 유지 동의서 【서식 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⑨ 확약서【서식 6】(서명 후, 12~15P 모두 스캔하여 PDF로 제출)
⑩ Ai 기업로고(Ai 원본 제출 必)
※ 모든 서류는 pdf 등 편집이 불가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서류별 파일명을 구분하여 제출하며 전체 파일 용량이 30MB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서류 보완요구 불응, 제출·증빙서류 및 도장(서명) 등 누락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기업명]2025 관악S밸리 데모데이”로 하여 ZIP파일로 압축제출
■ 데모데이 당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관악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사업을 유지(업종, 주소) 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소관 사업부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데모데이 당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제외대상(공고문6p)에 해당될 경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 사업화 자금은 지급일부터 2025. 12. 31.까지 지출 완료 하여야 함
■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비, 홍보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각종 인증 획득비로만 집행이 가능하며, 이 외의 항목으로는 집행 불가
■ 데모데이 당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교부 전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데모데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의 보조금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 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관악구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 상기 공고사항은 관악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행사는 (예비)창업자, 투자사 등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발표현장 촬영 후 발표자의 발표내용과 IR자료는 추후 관악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보도자료로 배포될 수 있음
■ 데모데이 본선 진출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참가기업의 사업아이템은(발표자료 포함) 일반에 공개하고 언론 및 홍보물로 제작, 배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으로의 안정적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2조(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이하 보조금)은 창업기업(이하 보조사업자)의 사업아이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각종 인증 획득비 등이 이에 속함
① (시제품 제작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매목적 또는 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1. 재료비
가.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원료)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나.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의미하며, 시제품 제작에 소모되는 부속품 등도 포함
2. 외주용역비
가.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나. 협약기간 내 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용역업체는 외주용역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을 보유해야 함
다. 외주용역비는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보고서와 함께 결과물을 납품받아 결과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완성 단계마다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 선금 지급 시에는 용역업체로부터 선금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징구받아야 하며 선금 지급비율은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라.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은 변경 계약서와 변경 사유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협약종료일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지출해야 함
마.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음
② (시장개척 및 홍보비) 광고, 전시회 참가 등 보조사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홍보비
가. 보조사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나. 협약기간 동안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할 계산을 통한 비용 집행이 불가할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관악구청(이하 사업수행기관)과 협의 후 집행
다. 특정사업자의 기술, 용역, 특정한 위치, 품질, 효율 등 타업체와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타업체 견적서 제출 등 가격비교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명시한 사유서를 작성
라. 홍보를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외주용역비 준용
2. 전시회 참가비
가.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관련 부스 임차비용, 장치비용 및 참가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보조금카드는 해외결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외 전시회 참여 시 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외주용역을 진행할 경우 제2항제2호의 외주용역비 준용
③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을 의미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 지급 불가
④ (각종 인증 획득비)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의미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함
제3조(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최종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관련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② 보조사업자는 최종사업계획(집행내용, 금액, 항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보조금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다만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이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
④ 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⑤ 보조사업자는 지출 시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⑥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정산 후 반납해야 함
⑦ 보조사업자는 임직원과 친족관계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제4조(회계기준 준수) ①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름.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② 보조사업자는 지출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와 타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다만, 200만 원 미만의 지출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타업체 견적서를 대체할 수 있음
③ 50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지출토록 하며,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천만 원 초과 지출건에 대해서는 공고 후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함
제5조(기타) ① 본 기준은 보조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규칙 등에 따름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관련법 해석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과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름
※ 집행가능비목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의 항목으로는 집행 불가
■ 지출 불가 항목 예시
-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자산성격의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공과금 통신비 등
-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주차비 등)
- 식대 및 회의비, 접대비, 식음료 구매비
-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
- 홍보를 위한 증정품 및 사은품 구매비, 홍보를 위한 상금 등의 금전
-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비
-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 기타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 및 간접비용(택배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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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S밸리_4차데모데이_포스터(1).hwp]
2025 제4회 관악S밸리STARTUP SCALE-UP DEMODAY QR코드 스캔하고 참가 지원하기: svalley.kr2025.10.22. 수요일 14:00~18:00신림벤처창업센터1 지하1층 대강당[서울 관악구 호암로22길 32,지하 1층]모집 개요기간: 2025.09.18.(목)~10.10(금) 18:00까지대상: 벤처.창업기업(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
내용: 기술기반 전 분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진행 절차참가기업 모집: 10.10(금) 18:00까지예선심사(서류평가): 10.13(월)(본선)데모데이: 10.22(수)
행사 프로그램: 투자설명회,IR 발표 및 시상,네트워킹참가기업 지원 내용- 본선 진출 6개 사 구청장상 수여- 본선 진출 6개 사 기업진단 보고서 제공- 대상 1개 사 스케일 업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1개 사 1천 5백만원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는 변경 자능- 타 지역 소재 기업이 데모데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문의:
- 사업화자금 지원 문의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T.02.879.6683
- 참가 지원 문의
메인코넨츠 T.02.6409.0077
dream@maincontents.com
*상세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및 QR코드로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확인
접수방법:- 제출서류: IR피치덱 및 붙임서류
- 접수처: svall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