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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적응 병사 미술심리 치료 등 인성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이나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취약 계층 무료 예방 접종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