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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기금 공제금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청년(15세~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중견기업 50%)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5~236페이지 9-7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4~185페이지 8-3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등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1~193페이지 8-7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3~154페이지 6-5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8~199페이지 8-10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4~195페이지 8-8번.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8페이지 8-5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을 지원☞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신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2~203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6~197페이지 8-9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의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129페이지 5-4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5~157페이지 6-6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9~190페이지 8-6번.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6~169페이지 7-1번.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기본공제ㆍ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및 법인세에서 공제- 추가공제ㆍ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8~211페이지 9-1번.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 취업하는 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7~239페이지 9-8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3~234페이지 9-6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70~174페이지 7-2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3~226페이지 9-4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144페이지 6-1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지원-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6~187페이지 8-4번.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