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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하나의 자격증 응시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시험 응시료 신청 가능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영도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최대 10만원 한도 내 지원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신청기간 : 2025. 1. 1. ~ 2025. 12. 2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예산 소진되어 조기 마감 [신청기간 2025. 1. 1. ~ 10. 20.] ❍ 신 청 처 : 영도구 홈페이지 내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년 이상 영도구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5.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아래 시험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음) ► 어학시험 :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플렉스, HSK, JPT, JLPT ※ 명시된 9종에 대해서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세부 종목은 Q-Net(www.q-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가정의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축하금 - 입학일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 20만원 1회지급 ※ e바구페이(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지원
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대상자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신청인(부모 및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필요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부산 시외 소재 중학교 신입생 및 교복을 구입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견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동물등록견 광견병 예방접종시 일부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5종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5종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넷째 이상의 입학대상 자녀와 강동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하고,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시 일시금 지급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 참천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새로 올라가는 학년 기준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연 100만원 지급 ○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 연 100만원 지급 - 추천주체(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민장학회 심사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 3. 1.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 가정 중,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복산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 선발시기 : 매년 2월경 - 선발인원 : 15명(2025년 기준, 변동가능) - 지급대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지급금액 : 1인 100만원(2025년 지급기준, 변동가능)
관내 저소득세대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 지급 사직3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향학열이 강한 관내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을 지원 - 선발인원 : 연 5~8명 - 지원금액 : 각 60~80만원 *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있음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안락1동 3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효경사상이 투철한 자 ○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