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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가공지원, 품질 검증지원, 상품 등록 지원 등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1페이지 9번.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 기업☞ AIㆍ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ㆍ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구축 지원-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기획지원 등- (구축지원) AIㆍDT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등※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8페이지 1-6번. 스마트공장 구축_자율형 공장 사업 참조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최대 8개월, 95백만원 한도(정부지원비율 50% 이내)※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4페이지 2-2번. 자동화 지원_자동화공정 구축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관련 기업-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로봇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최대 8개월, 2.5억원 한도(정부지원비율 50% 이내)※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3페이지 2-1번. 자동화 지원_제조로봇 도입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중소ㆍ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민ㆍ관 협업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동‧협업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ㆍ생산, 유통ㆍ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2페이지 1-10번. 스마트공장 구축_디지털 협업공장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ㆍ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페이지 1-8번. 스마트공장 구축_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8~159페이지 6-7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5~157페이지 6-6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의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129페이지 5-4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1~152페이지 6-4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페이지 3번.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법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본사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 감면 법인 제외)이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100% 감면 :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1~183페이지 8-2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70~174페이지 7-2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제조솔루션 공급기업(주관) 컨소시엄- 단독형 클라우드화 : 공급기업(중소기업 1개사), 실증기업(중소기업 1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통합형 클라우드화 : 공급기업(중소ㆍ중견 2개사 이상), 실증기업(중소ㆍ중견 5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최대 50% 지원, 2.5억원(단독형), 8억원(통합형) 한도 지원- (단독형 클라우드화) 제조솔루션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 지원- (통합형 클라우드화) 다수의 제조솔루션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ㆍ패키지 형태로 개발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6페이지 4번.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76~278페이지 10-5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지원(’26년 진단비용은 사업 세부공고에서 안내)-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역량을 진단하고, 분야별 개선방향 컨설팅 제공- (AI 역량진단) 역량진단 참여기업의 제조AI 솔루션 개발역량 평가 및 등급 산정을 통해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7페이지 5번.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 참조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있는2026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관기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컨소시엄 가능)※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구축비용,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운영비, 현물,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 취업하는 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7~239페이지 9-8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의 운영기관으로서,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운영기관 평가 '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검증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영ㆍ사무 / 광고ㆍ마케팅 / IT 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명당, 총 40만원(5만원 × 8주)※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