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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 중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대학생 : 50만원~최대 180만원(대학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 지원) ※ 중위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고려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됩니다. ※ 장학금 접수결과에 따라 지급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할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부)가 6+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 중복지원에 해당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달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친화미용실 이용 후 미용료 최대 월1회 1만5천원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업무협약 맺은 미용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자동문 등) 지원 ○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월 1회 최대 1만 5천원 지원(차액 본인 부담)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1만 3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2 : 미용실 이용료 1만 5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2만 5천원일 시, 월 1회 차액 1만원 결제 - 이용방법 · 장애인친화미용실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미용실 이용 후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 및 만족도 설문지 작성 - 이용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 명칭: 예랑헤어/주소:통일로63길 10(녹번동)/전화번호:0507-1308-6916 · 명칭: 이혜정헤어라인/주소:진흥로12가길 25(녹번동)/전화번호:02-352-9011 · 명칭: 이레네미용실/주소:백련산로 89(응암2동)/전화번호:02-354-4551 · 명칭: 가인헤어/주소:응암로21길 8(응암3동)/전화번호:02-354-6393 · 명칭: 안소영헤어스케치/주소:역말로 5(역촌동)/전화번호:02-385-3774 · 명칭: 헤어플러스/주소:갈현로7길 34(역촌동)/전화번호:02-359-0243 · 명칭: 정혜영헤어큐/주소:진관1로 21-9(진관동)/전화번호:02-388-9104 - 유의사항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미용실 추가 및 이전, 해지 등 발생 시) · 장애인친화미용실 미용실당 기존 선착순 최대 인원수 20명이나, 현재 일시적 해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 30,000원/인,연
고독사 위험 상태의 중장년 1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수행 ○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15세 이하 천식, 아토피 환자 중 취약계층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지원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